한해동안 미국주식을 거래하여 수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미국주식을 거래하여 소득을 올린 사람은 2023년 5월까지 양도소득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단, 모두가 다 내는 것은 아니며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세율은  22% 를 내면 입니다.

 



지금부터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번거로운 일이긴 합니다.

미국주식은 증권사가 신고를 대행해 주고 문자로 양도소득세 납부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 증권로 대행을 맡기면 편해서 저도 보통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2개이상의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어도 가장 많은 수익이 난 곳에서 합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양도세는 작년에 수익 실현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신고 납부 대상이 입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면 수익이 날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요. 이 금액을 모두 합쳤을 때 250만원이 넘어가면 넘어간 만큼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들어 A주식을 사서 1000만원 수익이 나고 B 주식을 사서 750만원 손해가 났으면

1000만원(수익) - 750만원(손해) = 250만원(실현수익) 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은 반드시 실현된 수익, 즉, 매도까지 완료 하여 실제로 내 통장계좌에 돈이 들어온 것만 대상이므로 주가가 올라서 발생한 예상수익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시말해 매도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미국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율 22%를 곱하면 우리가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쉽게 알아보면,


수익 = 소득 + 손실
양도소득과표 = 양도소득합계 - 250만원(공제)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과표 x 22%

다시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주식으로 2000만원을 벌고, D주식으로 1500만원 손해를 봤다면

수익 = 2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양도소득과표 = 500만원 x 22%

양도소득세 = 110만원

 

즉, 500만원 수익이 났다면 11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내죠?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1일 ~ 31일까지 1개월간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는 4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대행서비스를 신청하라고 문자를 보내주니까 놓치지말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권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혹은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